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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태크 일상 꿀팁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상향발표 내용 총정리

by 인생 꿀Tip 저장소 2022. 11. 29.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금액 상향 발표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으면 최대 49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만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해당 가구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1월 말에 지급 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추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추이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수급요건은 대체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과 반기 신청기간으로 나누어지고, 근로장녀금 지급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 집니다.

     

    신청기간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전년도 하반기분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이번년도 상반기분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 재산 요건과 지급금액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2023년을 맞이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상향 하고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이번년도부터 상향 된 금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 최대 지급액
    2023년 최대 지급액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요건을 입력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금액에 대해 미리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계산하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 기준으로 책정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금액 330만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해당사항 없음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지급액은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요건을 심사하여 다음년도 1월 말에 지급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11월 1일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홈택스 등에서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 QR코드 비추기 / 국민비서 '신청하기' → '손택스 앱'에서 신청
    •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 전화(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신청도움서비스 : 위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 요청하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장려금 지급 대상인 것을 모르고 놓치는 적지않은 금액의 장려금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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