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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태크 일상 꿀팁

자동차세 절세 꿀팁? 전기차 자동차세? 한눈에 알아보자!

by 인생 꿀Tip 저장소 2022. 12. 2.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12월 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를 언제해야되고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지 찾고 계신다면 상세하게 안내되어있으니 자동차세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부터는 자동차세를 세액 공제 받고 납부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끝까지 놓치지말고 내년 부터는 꼭 세액 공제 받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이용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자동차세 역시 정해진 납부시기에 맞춰 내는 것이 첫 번째 절세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납기가 있는 6월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자동차세자동차세

대표적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연세액 세율을 보면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며, 이에 따라 계산한 본 세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차량경감률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는 차량경감률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감소합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포함하여 3년 차가 되는 상반기 혹은 하반기부터 자동차세의 5%가 경감되기 시작하여 1년마다 경감률이 5%씩 늘어나고, 12년 차에는 최대치인 50%에 이르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납부 기간

  • 제1기분 : 6월 중순부터 6월 30일 까지
  • 제2기분 : 12월 중순부터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 중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2월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6월분 자동차세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도 12월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 소유자가 하반기에 자동차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12월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양도(판매) 한 경우 또는 폐차 등 사유로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유했던 날짜만큼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한 달 후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때는 양도 또는 말소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수납창구에 방문하거나 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이체, ARS(1899-0341),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으니 사용하기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절세 꿀 TIp!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신청매해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또한 연납 신청 월별로 각각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해당 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연납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1월, 3월, 6월, 9월의 말일(30일 또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 세무과나 주민센터, ARS,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분 자동차세는 기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라 하더라도 자동이체로 출금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경 써서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신청을 하고서 연납하지 않았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외에도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고, 카드사에 따라 페이백, 기프티콘 등 소소하지만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납부 전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는 현재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30,000원 (지방교육세 30% 포함)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매해 일괄적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영업용은 2만 원, 비영업용은 13만 원(지방교육세 30% 포함)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자동체서 납부 방법과 연납하여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며, 1월은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기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은 빨리할수록 감면되는 세액의 비율도 높은 만큼, 미리 신청하시고 더욱 현명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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