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금리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면서 은행 예금, 적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은행들도 앞다퉈 높은 금리의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적금이자계산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내 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5,000만원 한도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저축 상품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저축상품에서 과세하는 이자 소득세 15.4%를 과세하지 않는 세금 혜택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조회하기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호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제외 대상
직전 3개월 과세 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 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 액ㅇ이 2,000만원을 초과)에 해당할 경우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이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입 한도 조회하기
- 전 금융기관 저축 원금의 합산 1인 당 최대 5,000만 원
단,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 5,000만 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합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이자 소득세 15.4%는 면제되지만 농어촌 특별세 1.4%는 부과됩니다. 만 19세 이상 개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 저축 원금의 합산 1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우대 적용됩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의 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율과세상품으로 나오는 상품을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라고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금이자계산기 사용하기
일반 과세
- 월 적립액 : 1,000,000원
- 적금기간 : 12개월
- 연이자율 : 10%
- 이자과세 : 15.4%
월 100만원을 12개월 동안 연이율 10%의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세전이자는 65만원이고 이자 소득세 15.4% 100,100원 을 제하면 세후이자는 549,900원 수령 가능합니다.
비과세
- 월 적립액 : 1,000,000원
- 적금기간 : 12개월
- 연이자율 : 10%
- 이자과세 : 0%
월 100만원을 12개월 동안 연이율 10%의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를 면제받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 없이 순수하게 이자만 650,000원 수령 가능합니다.
세금우대 (1.4%)
- 월 적립액 : 1,000,000원
- 적금기간 : 12개월
- 연이자율 : 10%
- 이자과세 : 1.4% (농어촌 특별세)
월 100만원을 12개월 동안 연이율 10%의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세전이자는 65만원이고 농어촌 특별세 1.4% 9,100원을 제하면 세후이자는 640,900원 수령 가능합니다.
오늘은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관련한 적금이자와 적금이자계산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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