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받은 월급으로 제대할 때 목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현명하고 간단하게 군적금 만기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군적금?
병역의무 기간 중 급여를 저축하면서 저축습관을 형성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나가는 전역 장병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 입니다.
군적금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가 전역 또는 소집해제로 만기 제대할 경우 1%의 추가 이자와 원리금의 33%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군적금 가입대상 조회하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군적금 금리
15개월 이상 적립 기준으로 기본금리 5% 내외
군적금 만기해지 예시
군 복무 18개월 간 월 40만 원 납입
원금 및 이자
원금 7,200,000원 + 적금이자(5%) 285,000원 = 총 7,485,000원
국가지원금 및 국가지원이자 확인하기
국가지원금 약 2,480,000원 + 국가지원이자(1%) 57,000원 = 총 2,537,000원
군 복무 18개월 기간 동안 월 40만 원을 군적금으로 납입할 경우, 원리금 약 750만 원에 국가 지원금과 이자 약 250만 원을 더해 만기 제대 시 대략 1,000만 원의 목돈이 생깁니다.
군적금 신청 방법
국방부, 병무청 등에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신병교육기관
인사 실무자에 의해 일괄 발급 후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훈련 기간 중 방문한 은행에 제출 및 가입절차를 진행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대 전입 후
본인이 직접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온라인 사회복무포털 사이트로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하고,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경찰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 행정반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 해양경찰
본인이 복무 중인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 소방원
본인이 복무 중인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적금 비과세 혜택
군적금 가입 후 군적금 만기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적금 만기해지 가능여부 조회하기
군적금 만기해지는 전역 당일부터 가능하고, 전역 후에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하면 됩니다.
군적금 만기해지 방법
전역을 증빙하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적금 가입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역을 증빙하는 서류에는 전역 일자가 반드시 나와있어야 하고 증빙 서류에는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군 복무 기간동안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군적금 만기해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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